선거 관련 기관에 화분 등 돌린 혐의...직 유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던 노동진(70) 수협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 정현희)는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회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서울신문DB
수협 등 조합장 당선자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는데, 노 회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257만원 상당의 화환·화분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위탁선거법은 기관·단체·시설에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지만, 화환과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판단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회장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각 수협에서 그동안 이뤄진 의례적인 행위인 점을 참작했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 수협에서는 내부 전산망 게시판이나 공문, 초청장 등을 통해 다른 수협 행사 개최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 사건은 종전과 같이 의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과 노 회장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법리가 잘못되지 않았고 양형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검찰 측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판결 후 노 회장은 “상고할 뜻이 없다”며 “어민들 삶이 어려운 만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해수협 조합장 출신인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제26대 수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노 회장은 결선 투표에서 김덕철 전 통영수협 조합장을 2표 차로 꺾었다. 노 회장 임기는 지난해 3월 27일부터 4년간이다. 수협중앙회장은 전국 어업인 15만 3600여명과 91개 지역수협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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