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尹, 법정서 입장 피력”… 이중 수사 이유 지연책 가능성

윤석열 측 “尹, 법정서 입장 피력”… 이중 수사 이유 지연책 가능성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2-17 23:47
수정 2024-12-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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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불분명한데 광기적 수사”
소환엔 “무조건 간다고 법치 아냐”
수사·탄핵심판·재판 별도팀 운영

尹, 공조본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
檢소환엔 불응… “시간 끌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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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은 17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내란이 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시작되자 윤 대통령 측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 혐의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며 “내란을 넘어 반란 수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이 아닌) 소란 정도”라고 축소 평가하며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재판 대응 등 총 세 갈래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 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개인적인 견해라는 전제하에 “내란죄가 분명하지도 않은데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해 버리고 지금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이 출석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법치주의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면서도 “(수사기관이) 부른다고 무조건 가는 것만이 법치주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중 수사’를 이유로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재판 지연’ 전략을 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군사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는 21일 윤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찰의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을뿐더러 이날 공조수사본부가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했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이번 비상계엄에는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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