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법관 기피 신청… 대북송금 재판 절차 중단

이재명 측, 법관 기피 신청… 대북송금 재판 절차 중단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2-17 00:00
수정 2024-12-1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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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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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12.13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12.13 뉴스1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담당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기피 신청이 접수로 해당 재판은 2~3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법관 기피신청 심리는 형사11부가 아닌 대행 재판부가 맡는다. 대법원까지 판단이 올라갈 경우 통상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애초 17일 수원지법에선 4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고,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 일정을 정할 방침이었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3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도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2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멈추면서 당분간 수원지법에 출석할 일도 없게 됐다.
2024-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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