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시절 과자상자 받고 뒤늦게 돈 돌려줘 징계… “교장승진 제외 정당”

장학사 시절 과자상자 받고 뒤늦게 돈 돌려줘 징계… “교장승진 제외 정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6-24 17:46
수정 2019-06-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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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장학사 시절 교사에게 선물을 받고 뒤늦게 돌려준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교감이 잇따라 교장 승진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장임용 승진제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사로 일하던 2009년 12월 견책 처분을 받게 됐다. 일선 학교 교사로부터 과자 상자가 든 쇼핑백을 받았는데 그 안에 돈이 든 것을 뒤늦게 알고도 곧바로 돌려주지 않고 12일 뒤에 돌려주었다는 이유에서다.

징계를 받은 탓에 A씨는 두 차례나 교장 승진 임용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2014년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만들어 금품 수수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모두 교장임용제청에서 초임·중임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징계를 받은 것은 돈을 뒤늦게 돌려줬기 때문인데 마치 금품 수수자로 판단해 교장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A씨가 과자 상자가 든 쇼핑백을 받은 것 자체가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장은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를 지녀 일반 교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원고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교장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교장승진임용 후보자의 요건 역시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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