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형’ 이상득 징역 1년 3개월 확정… 곧 수감

‘MB형’ 이상득 징역 1년 3개월 확정… 곧 수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14 22:36
수정 2019-05-1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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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청탁받고 26억원 챙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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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 연합뉴스
이상득 전 의원
연합뉴스
포스코로부터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4)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2심에서 구속되지 않았던 이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증축 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역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0월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26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2017년 1월과 11월에 1·2심은 모두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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