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구속기간 연장 여부 두고 오늘 공방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기간 연장 여부 두고 오늘 공방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5-08 08:23
수정 2019-05-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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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30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30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후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심문 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 기한은 오는 13일이면 끝난다. 다만 재판부가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지난 2월 추가로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애초 주장해온 입장을 뒤집거나 전·현직 법관들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 증인들을 일일이 법정으로 불러 신문하도록 유도했다. 또 공판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29일에는 변호인들이 일괄 사임하는 등 재판 진행을 더디게 만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일 “피고인 측의 증거 동의 번복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재판 기일 자체가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구속기간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심문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법리적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혐의의 중대성과 더불어 임 전 차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지 따져본다. 또 혐의 중 일부가 기존에 기소된 혐의와 중복돼 이중 구속이 될 수 있어 이 역시 고려한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오는 13일 자정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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