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시민 작가의 딸 수진씨(이하 유씨)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소식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유씨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시민(오른쪽) 작가. 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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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오른쪽) 작가. 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2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17일 유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유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밤 10시 45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부근 차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민중총궐기 대회에서는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당일 오후 3시 3분 시위대 움직임에 대응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면서 주변 차량 통행이 차단된 것이지 7시간이나 지난 상황에 차로를 점거한 유씨 때문이 아니다”는 이유였다. 지난 9일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윤석열 지방검찰청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유씨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 2015년 4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당시 유씨는 서울 종로구 삼성동 총리공관 앞에서 ‘파산 정권 퇴거하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 500장 이상을 뿌린 혐의로 체포됐다가 다음 날 석방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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