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찬주 육군 대장이 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난 8월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나 군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1000여만원(소득세 등 공제 전 기준)의 월급과 명절 휴가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진 질문받는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 대장(제2작전사령관)이 지난 8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 8. 8.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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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받는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 대장(제2작전사령관)이 지난 8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 8. 8. 사진공동취재단
동아일보는 박 대장의 급여·수당 명세서를 입수해 14일 보도했다. 그의 명세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과 9월 10일 봉급 750만원과 관리업무 수당 등을 합해 각각 1014만원이 박 대장에게 지급됐다. 지난달 10일엔 명절 휴가비 450만원을 더해 1464만원이 지급됐다. 군은 월급을 매달 10일 미리 지급한다.
국방부는 박 대장이 지난 8월 8일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뒤 보직이 없어져 자동 전역될 상황이 되자 ‘정책 연수를 위한 파견’이라는 임시 보직을 사실상 강제 부여했다. 박 대장 사건을 민간 검찰로 이첩하지 않고 군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려면 군인 신분이 유지돼야 했기 때문이다. 박 대장은 이후 공관병 갑질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로 군 검찰 수사를 계속 받아오다 지난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군은 박 대장이 지난달 10일 기소되자 군인사법에 따라 지난달 25일 그를 휴직시켰다. 기소돼 휴직 처리되면 수당을 포함한 전체 급여 중 봉급의 50%만 지급된다. 박 대장에겐 이달 10일부터는 봉급의 50%가 지급되고 있다. 지난달 미리 지급된 월급 중 100여만원이 휴직으로 인해 반납된 걸 감안하더라도 석 달 동안 3000만원이 넘는 급여가 지급된 데다 기소된 뒤에도 봉급 일부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다.
군은 박 대장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월급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군에서 재판까지 진행해 엄격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한편 박 대장에 대한 첫 재판은 전날 군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대장이 자신에 대한 재판권은 민간 법원에 있다며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탓에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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