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성추문 문자 유포한 경찰관 징계 ‘정보과’ 부당… ‘교통과’는 정당

경찰 간부 성추문 문자 유포한 경찰관 징계 ‘정보과’ 부당… ‘교통과’는 정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0-29 22:24
수정 2017-10-2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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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엇갈린 판결

경찰 간부의 성 추문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경찰관들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정보 업무를 맡은 경찰의 유포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징계해선 안 된다고 한 반면 교통안전과 경찰관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한 경찰서 정보과 경찰인 최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견책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다른 경찰서 정보과 형사의 요청을 받고 경찰대 동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경찰 간부의 성 추문과 관련해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메시지를 받은 경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이를 재전송하면서 확산됐고 추문의 상대자로 한 여성 경찰이 특정되기까지 했다. 이 여경은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최씨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직무수행의 일환”이라면서 “동료 경찰의 정보수집 업무에 협조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최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명예훼손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도 “정보수집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파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교통안전과 경찰 오모씨에 대해선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을 전파했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획득한 정보를 최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들은 그대로가 아니라 욕설이나 비속어를 섞어 선정적으로 표현해 단체대화방에 게재했다”면서 “정보수집 업무에 도움을 줄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동기들 사이의 친목이나 개인적 흥미를 추구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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