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자신의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노래 취소했다며 여자친구 폭행한 남성 서울신문DB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상해·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25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밤 11시 5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 B(17)씨가 취소 버튼을 누른데 격분해 B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주먹에 얼굴 등을 맞아 앞니 1개가 부러졌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힘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면서 경찰관을 폭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노래 취소했다며 여자친구 폭행한 남성
서울신문DB
A씨는 지난 2월 14일 밤 11시 5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 B(17)씨가 취소 버튼을 누른데 격분해 B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주먹에 얼굴 등을 맞아 앞니 1개가 부러졌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힘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면서 경찰관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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