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1심 집행유예

빅뱅 탑, 1심 집행유예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7-20 22:34
수정 2017-07-2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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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재복무 심사 뒤 거취 결정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 연합뉴스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최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시는 복용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모든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이 일로 직위 해제됐다. 최씨는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의경 복무 여부를 판단받고,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을 옮겨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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