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성추행 30대 징역형

부하 여직원 성추행 30대 징역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7-10 19:15
수정 2017-07-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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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이석재)는 10일 부하 여직원을 추행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전주 시내에서 부하 여직원 B(20)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 뒷좌석에 타 “뽀뽀나 한번 하자. 너랑 자고 싶다”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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