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박근혜 뇌물 재판’ 출석했지만 증언 거부

이재용 ‘박근혜 뇌물 재판’ 출석했지만 증언 거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10 15:29
수정 2017-07-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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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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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07 연합뉴스
앞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 전직 임원들도 여러 차례 열린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질문에 답변해야 하지만, 변호인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증언을) 못 할 것 같다”면서 “원활하게 재판을 운영하도록 도움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 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다. 현행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 및 증인의 증언 거부권을 보장한다. 증인은 누구든지 자신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특검팀은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는 ‘진정 성립’ 확인마저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거부한 것은 정당한 증언 거부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진술서의 진정 성립(에 관한 답변)을 진술 거부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증언 거부 권한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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