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관여’ 김종덕·정관주·신동철에 징역 5년 구형

특검 ‘블랙리스트 관여’ 김종덕·정관주·신동철에 징역 5년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03 10:38
수정 2017-07-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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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1·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최순실(61·구속)씨의 한 때 측근이었던 CF감독 차은택(48·구속)씨의 대학원 스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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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김종덕
공판 출석하는 김종덕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6.16 연합뉴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또 김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받고 있다.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 전 문체부 장관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집행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두 피고인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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