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카드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카드를 넘긴 지체장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0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친구로부터 “체크카드나 통장을 보내주면 돈을 준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이 친구를 통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이 체크카드는 범죄에 사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체장애인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돈을 준다’는 말만 믿고 체크카드나 통장을 넘겼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 건수는 1027건으로 전년 대비 143% 늘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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