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3월 10일·13일 선고 유력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3월 10일·13일 선고 유력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23 09:30
수정 2017-02-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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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 기일을 27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10일이나 13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23일 헌재 안팎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헌법연구관들은 전날 예정된 모든 증인신문이 끝남에 따라 유의미한 증언을 정리하는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증언들을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사유별로 맞춰본 뒤 국회와 대통령 측 주장 중 어느 쪽에 힘을 싣는 증거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선 증인신문 종결과 함께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문 초고 작성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결론의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정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주요 법리 등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까지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그간의 의견을 총정리한 최종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국회 측의 경우 250페이지 분량으로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까지 이날 최종 서면을 제출할 경우 재판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변론 기일 진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날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이달 24일로 잡혔던 최종변론 기일을 27일로 연기하면서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10일이나 13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최종변론 후 재판관 평의에 약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한 날짜로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되는 시점까지 꽉 채운 일정이다.

특히 헌재 내부에선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당일도 오전 선고·오후 퇴임식이 가능하다는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권한대행이 빠지며 결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는 ‘7인 체제’ 하의 선고는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피해 선거 날짜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3월 13일이 더 유력하다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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