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와 주민센터를 돌며 망치를 휘두르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61·무직)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쇠망치를 몰수했다고 14일 밝혔다.
60대 ‘망치녀’ 징역형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60대 ‘망치녀’ 징역형
박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 현관에서 큰소리를 치며 42㎝ 길이의 쇠망치로 다짜고짜 현관 출입문을 수차례 내려쳤다. 박씨는 “교도소에 가서 공소장을 변경한 뒤 재판을 받고 싶다. 우리나라 법은 잘못됐다”고 언성을 높이며 막무가내로 쇠망치를 휘둘렀다.
박씨가 내리친 유리문은 강화유리 재질로 돼 있어 흠집만 났을 뿐 깨지진 않았다. 경찰이 박씨의 돌출 행동에 대비한 덕분이었다. 박씨는 2014년 11월에도 쇠망치를 들고 완산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다. 당시에도 이틀 연속 망치를 휘둘러 경찰서 현관문이 두 차례나 파손됐다. 이 때문에 완산경찰서 유리문은 일반유리에서 강화유리로 바뀌었다.
‘망치녀’로 소문난 박씨는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박씨는 예전에도 군산경찰서와 군산 나운동 주민센터 현관문을 망치로 내리친 전력이 있어 구속을 면치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정신이 멀쩡하다가도 횡설수설했다”며 “2014년 범행으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또 이런 일을 벌여 결국 구속했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