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두르고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들어오려다가 제지를 당했다.
서 변호사는 14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태극기를 두르고 나왔다.
이에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서 변호사는 이미 한 차례 경위로부터 제지를 받았었다.
지난 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서 변호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와 논쟁을 벌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최순실씨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회사 더블루K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을 근거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고, 조성민 전 대표가 “비즈니스를 해보셨냐”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조씨 신문이 끝나고 퇴정하면서 “돈을 한 푼도 못 벌은 회사가 무슨 권력형 비리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가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전면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지난 13일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이후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됐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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