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최순실 통화 입학 특혜 정황 확인”

“최경희·최순실 통화 입학 특혜 정황 확인”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2-12 23:08
수정 2017-02-13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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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前총장 구속 내일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영장 재청구는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이대 입시·학사 비리 수사가 조만간 종결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1일 오후 최 전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이 최씨와 개인적으로 수십 차례 통화한 증거를 확보하고, 최씨가 정씨의 입학을 대가로 이대 측에 특혜를 준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재청구된 영장 발부 여부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결정된다.

특검팀은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을 기소하면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의 공소사실에는 최 전 총장이 2014년 10월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을 앞두고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하고, 지난해 초 이 교수에게 정씨의 학점 특혜를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은 특검팀의 첫 재청구 사례인 만큼 발부 여부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동력도 좌우될 수 있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정씨의 이대 입시 및 학사 비리에 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관됐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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