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 직접 신문 필요 없다”…임우재 요청 수용 안해

법원 “이부진 직접 신문 필요 없다”…임우재 요청 수용 안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09 17:57
수정 2017-02-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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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발표회를 보는 이부진
아들 발표회를 보는 이부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아들 임모군의 학습 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더팩트 제공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법원에 이 사장의 직접 신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권태형)는 9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앞서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며 이 사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사건을 이송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5년 12월 이 사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자녀에 대한 임 전 고문의 면접 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의 소송 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이날 비공개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유감스럽지만 재판부가 당사자 신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재판부는 조정 절차를 할 의향이 있는 것 같고, 그 절차에서 당사자 의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이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조정 기일을 잡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재산 분할 문제와 관련해 이 사장 측의 과세 정보를 요청하는 신청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장 측에서 재산 명세서를 냈는데, 저희가 볼 땐 불충분해서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장 재산의 상당 부분은 임 전 고문과의 혼인 기간에 형성됐다”면서 “이 사장 측은 재산 대부분이 증여받은 ‘특유재산(분할 대상 제외)’이라고 주장하지만, 특유재산 유지에 임 전 고문이 기여한 바가 있으면 그에 맞는 분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사장의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이날 심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자리를 떠났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3일 정식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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