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조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기각... 5억 5000만원만 인정

법원, 1조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기각... 5억 5000만원만 인정

김병철 기자
입력 2017-01-16 19:00
수정 2017-01-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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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주민세금이 낭비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고자 경기 용인시민들이 전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1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주민소송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선고 재판에서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주장한 김학규 전 시장 등 손해배상청구 상대방들이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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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자료사진.  용인시 제공
용인경전철 자료사진. 용인시 제공
다만 김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인 박모(69·여)씨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민들의 청구를 인용해 “용인시장은 김 전 시장과 박씨를 상대로 5억 5000만원의 연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주민소송은 안흥택 고기교회 목사 등 주민 12명이 소송단을 꾸려 2013년 10월 제기했다.

당시 주민들은 “운영비만 매년 473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히며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 35명을 손해배상청구 상대방으로 지정했다. 청구액은 소송 제기 당시 경전철 사업비 1조 127억원이었지만 사업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소송 도중 1조32억원으로 변경됐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1조32억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완공했지만,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느라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용인시는 이 과정에서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7786억원(이자포함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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