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장석춘 의원 벌금 80만원, 당선무효형 면해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 벌금 80만원, 당선무효형 면해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11-29 16:27
수정 2016-11-29 16: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는 29일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 때 보도를 예상했고 보도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서 죄가 무겁지만 이후 다른 방송사 인터뷰에서 정정했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한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뒤늦게 다른 방송사 인터뷰에서 “지난 2006년 5월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장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