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출석하는 현기환 전 수석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오전 부산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의혹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현 전 수석에게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29일 그를 소환했다.
현 전 수석은 지검 앞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 회장을 기소하면서 “현 전 수석에게 여러 가지 혐의를 두고 있다. 현 전 수석을 상대로 이것저것 물어보고 조사해야 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처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된 판례가 많다.
검찰이 현 전 수석의 혐의를 ‘알선수재 등’이라고 한 것은 알선수재와 알선수뢰 등 적어도 2개 이상의 혐의를 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먼저 현 전 수석이 공직에 있지 않을 때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알선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 로비나 향응 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8대 국회의원 때나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엘시티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 회장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알선수뢰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이 엘시티 비리를 내사할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현 전 수석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이 회장과 현 전 수석의 핵심 측근이나 주변 인물들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다가 두 사람 간 의심스러운 뭉칫돈 거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대가성 입증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을 상대로 엘시티 사업 개입과 돈 거래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모두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져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이 회장과 현 전 수석과 함께 골프를 치거나 유흥주점에서 쓴 신용카드 명세와 현 전 수석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도 내밀며 현 전 수석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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