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정호성 재판 형사합의부 배당···다음달 재판 시작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재판 형사합의부 배당···다음달 재판 시작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21 18:14
수정 2016-11-21 1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신문DB


국정 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60)씨, 그리고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이 나란히 한 법정에 선다. 검찰은 지난 20일 세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씨 등 3명이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3명에게 적용된 혐의를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이다. 각 혐의는 모두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 이하라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야 한다.

법원조직법상 통상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 사안의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재정합의결정을 해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형사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

재판부 선정은 전산 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이뤄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사건 배당이 이뤄진 만큼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의 쟁점과 입증계획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게 돼 있어 보석으로 인한 석방 등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년 5월까지는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