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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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60)씨, 그리고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이 나란히 한 법정에 선다. 검찰은 지난 20일 세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씨 등 3명이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3명에게 적용된 혐의를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이다. 각 혐의는 모두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 이하라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야 한다.
법원조직법상 통상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 사안의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재정합의결정을 해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형사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
재판부 선정은 전산 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이뤄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사건 배당이 이뤄진 만큼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의 쟁점과 입증계획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게 돼 있어 보석으로 인한 석방 등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년 5월까지는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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