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뉴스룸’ 방송 화면
JTBC ‘뉴스룸’ 방송 화면 캡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이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그런데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밝힌 내용은 대통령 혐의 사실의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는 이날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20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TBC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는 15개 안팎의 최씨의 녹음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파일들은 최씨가 박 대통령을 겨냥해 정 전 비서관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육성으로, 국정 개입이나 외교·안보 분야 등 국가 기밀 유출과 관련된 주요 증거들이다.
특히 최씨와의 대화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5개 안팎의 정 전 비서관 문자메시지도 검찰은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와 올해를 포함해 최소 2년치 분량의 안 전 수석 수첩을 확보했다. 이 수첩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적혀 있다.
향후 특별검사 수사나 재판에서 공개될 경우 강한 폭발력이 있을 뿐 아니라 박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증거들이라는 것이 JTBC의 주장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을 경우 박 대통령 측이 대비하는 논리를 준비할 것으로 보고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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