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정호성 휴대전화에 대통령 혐의 입증 미공개 핵심 증거 20건”

JTBC “정호성 휴대전화에 대통령 혐의 입증 미공개 핵심 증거 20건”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20 22:15
수정 2016-11-20 22: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JTBC ‘뉴스룸’ 방송 화면
JTBC ‘뉴스룸’ 방송 화면 JTBC ‘뉴스룸’ 방송 화면 캡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이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그런데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밝힌 내용은 대통령 혐의 사실의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는 이날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20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TBC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는 15개 안팎의 최씨의 녹음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파일들은 최씨가 박 대통령을 겨냥해 정 전 비서관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육성으로, 국정 개입이나 외교·안보 분야 등 국가 기밀 유출과 관련된 주요 증거들이다.

특히 최씨와의 대화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5개 안팎의 정 전 비서관 문자메시지도 검찰은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와 올해를 포함해 최소 2년치 분량의 안 전 수석 수첩을 확보했다. 이 수첩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적혀 있다.

향후 특별검사 수사나 재판에서 공개될 경우 강한 폭발력이 있을 뿐 아니라 박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증거들이라는 것이 JTBC의 주장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을 경우 박 대통령 측이 대비하는 논리를 준비할 것으로 보고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