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직무유기’ 수사 대상에
禹 “나와 상관없다” 입장 고수전날 ‘황제 소환’ 논란 커지자 檢 유보적 태도서 “수사 가능”
입증 어려워 단서 찾기 급선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횡령 등 개인비리 차원을 넘어 ‘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관계자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다. 민정수석에 앉아 있으면서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모르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묵인 내지 방조했는지를 가려내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조선일보 제공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층 조사실에서 팔짱을 낀 채 웃으며 앉아 있다. 이 사진은 이날 오후 9시 25분쯤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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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 행위가 불거진 뒤로 이를 방치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 여름 최씨에 대한 언론의 취재 동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씨 등에게 전달해 줬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롯데그룹이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사실상 ‘강제 기부’했다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 전 수석은 그러나 이런 의혹들에 대해 줄곧 ‘나와는 관계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검찰은 당초 최씨 사건과 관련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세간의 의혹이 증폭되자 결국 “혐의점이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여기엔 전날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여론의 비난도 한몫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처지에 검찰청사 안에서 우 전 수석이 웃는 얼굴로 팔짱을 끼고, 검사와 수사관이 공손히 손을 모으고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 입증은 그러나 예상보다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판사 출신 김기홍 법무법인 명문 대표변호사는 “직무유기가 입증되려면 직무를 수행할 구체적 의무와 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음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추론이나 정황만으론 적용이 쉽지 않아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기도 어렵고, 기소해도 유죄 판결을 받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모든 정보가 민정수석에게 집중되는 만큼, 최씨의 국정농단을 우 전 수석이 몰랐을 리 없고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의혹들을 진술이 아닌 물증을 통해 입증하는 게 과제”라고 덧붙였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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