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또다른 사기사건 연루…“육영재단 대표권 없이 외부기관과 업무협약”

박근령, 또다른 사기사건 연루…“육영재단 대표권 없이 외부기관과 업무협약”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25 08:12
수정 2016-08-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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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또다른 사기사건 연루…”육영재단 대표권 없이 외부기관과 업무협약”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령, 또다른 사기사건 연루…”육영재단 대표권 없이 외부기관과 업무협약”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석수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 당한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또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상실해 대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5단독 김유랑 판사는 지난 11일 한 국제청소년 단체 사무총장을 사칭해 국제유치원 스쿨버스 용역 계약을 대가로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문모(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2009년 7월 서울 광진구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사무실에서 홍모씨에게 자신을 국제청소년 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이라고 소개하며 국제유치원 사업을 제안했다. 문씨는 박근령 전 이사장과 체결한 ‘어린이회관 브리티쉬 스쿨 사업’ 협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운영하는 단체에서 영국 W사의 (국제유치원)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다”며 “육영재단과 우리 단체가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제유치원을 운영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유치원 스쿨버스 용역을 줄테니 권리금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홍씨는 계약금 1000만원과 중도금 1000만원을 문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문씨는 해당 청소년 단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다. 문씨는 영국 W사의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취득하지도 않았다. 또한 문씨와 2009년 1월 ‘어린이회관 브리티쉬 스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박근령 전 이사장은 당시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상실한 상태였다.

1999년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 전 이사장은 2004년 미승인 임대수익 사업을 벌이는 등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재단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관할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이후 교육청을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5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사장직을 상실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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