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날 한시에 숨진 가족…사망자끼리는 위자료 인정 안돼

한날 한시에 숨진 가족…사망자끼리는 위자료 인정 안돼

입력 2016-07-26 13:33
수정 2016-07-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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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법상 ‘동시사망 추정’ 사건 위자료 청구 불인정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같은 날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형제에게는 어느 한쪽에 형이나 동생의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남편의 위자료와 남편의 동생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달라”며 미망인 김모(91)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억2천666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지급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으로 같은 날 희생된 형제는 민법 30조에 의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동시사망이 추정된 경우 동생의 희생에 대해 형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형에게 동생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봐 김씨가 이를 상속했다고 판단했으므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 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좌익 전향자 단체인 국민보도연맹의 조직원이었던 김씨의 남편과 남편의 동생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그해 7월 강제 구금돼 충북 청원군 인근 야산에서 처형됐다.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년 11월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집단 살해했다”며 김씨의 남편과 남편의 동생을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로 확정하자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동생의 죽음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 400만원을 인정한 뒤 이를 김씨가 상속했다고 보고, 김씨의 총 위자료를 1억2천666만원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형제의 죽음에 대해선 어느 한쪽에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의 위자료는 항소심에서 다시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한국전쟁 중 국군에게 사살된 조부·부모 등 가족의 위자료를 달라며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도 숨진 할아버지와 부모에게 함께 희생된 자식과 손자의 죽음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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