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남편 실종 신고 보험금 타내자 아들까지 실종 신고했다 덜미

멀쩡한 남편 실종 신고 보험금 타내자 아들까지 실종 신고했다 덜미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7-26 17:03
수정 2016-07-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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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살아 있는 남편과 아들을 실종 신고한 뒤 사망 보험금을 타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차량을 이용해 무속인에게 손님을 태우는 일을 하던 최모(57·여)씨는 1997년 별거 중이던 남편이 가출했다고 신고했다. 최씨는 5년간 실종자의 휴대전화나 4대 보험 이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종 선고 확정을 받아 자신이 사망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최씨는 2002년 9월 남편의 실종을 확정받아 사망 보험금 2000여만원을 타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실종 신고 사실도 모른 채 멀쩡히 살아있었다.

범행이 쉽게 성공하자 최씨는 친아들을 상대로도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2007년 8월 불화를 겪던 아들(당시 20세)을 집에서 내보냈고 다시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 최씨는 아들이 숨지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2개를 들었었는데 가출신고 한 달 후 보험을 1개 더 가입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최씨는 더 많은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 3차례에 걸쳐 보험 납부액을 상향, 5년간 월 60만원가량 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기 전 경찰이 최씨에게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았다고 연락했지만, 모르는 사람이라며 잡아뗐고 아들의 실종 신고 해제를 거부했다. 최씨는 결국 2014년 6월 법원으로부터 아들의 실종 심판을 받았다. 최씨는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1억 75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아들의 보험 1개가 실종 신고 후 가입됐다는 사실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자신이 실종 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안 아들은 어머니와의 만남을 거부했다.

최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아들을 찾기 위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항변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존한 아들에 대한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 보험금을 편취하려 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공소시효 소멸로 남편의 사망을 가장해 보험금을 챙긴 범행에 대해선 처벌받지 않게 됐다. 최씨 부부는 2011년 이혼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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