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20일 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올려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2014년 8월 22일 오후 2시쯤 소속 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동료 교수 B씨가 공무 출장 중 성매매를 한 전력이 있고 보직을 맡을 당시 경쟁 교수에 관한 익명 투서를 작성해 음해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교수 등 교직원 수백 명에게 같은 내용의 글을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의 성매매 의혹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글의 전체 취지 등을 볼 때 허위 사실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글 작성 동기가 학교 인사 문제점을 공론화하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다르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등을 놓고 판단할 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대학교 측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A 교수는 2014년 8월 22일 오후 2시쯤 소속 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동료 교수 B씨가 공무 출장 중 성매매를 한 전력이 있고 보직을 맡을 당시 경쟁 교수에 관한 익명 투서를 작성해 음해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교수 등 교직원 수백 명에게 같은 내용의 글을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의 성매매 의혹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글의 전체 취지 등을 볼 때 허위 사실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글 작성 동기가 학교 인사 문제점을 공론화하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다르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등을 놓고 판단할 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대학교 측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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