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 前 옥시 대표가 보고서 변경 승인”

“제인 前 옥시 대표가 보고서 변경 승인”

입력 2016-07-18 23:28
수정 2016-07-19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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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공판… 옥시 선임연구원 증언 나와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옥시의 선임연구원이 거라브 제인(47) 전 옥시 대표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 변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 심리로 열린 서울대 조모(56) 교수에 대한 2차 준비공판에서 옥시 선임연구원 최모(45)씨는 “옥시 측 기대와 달리 (조 교수의) 생식독성 실험에서 유해성이 확인되자 옥시 법무팀에서 ‘실험 자료를 분리하고 결과를 USB(메모리카그)로 받아 가라’는 지시를 내렸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맞다. 제인 전 대표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보고서 작성과 관련, “옥시 법무팀의 지시에 따라 회사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의 이메일을 통해 보고서를 건네받았다”며 “조 교수 측에 답신을 보내면서 회사 법무팀 지시에 따라 보고서에 ‘혈액·혈청학적 정상 범위를 벗어났으나’라는 표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앞서 조 교수는 ‘옥시 제품과 소비자들의 폐 손상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 보고서를 써 주고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과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수에게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옥시 측은 2011년 11월 소비자들이 호소하는 폐질병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지목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조 교수에게 실험을 의뢰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 측 청탁을 받고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제인 전 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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