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기준 前사장 ‘윗선’ 입 열까

롯데 기준 前사장 ‘윗선’ 입 열까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7-19 01:22
수정 2016-07-1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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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피의자 신분 檢 소환… ‘부당 환급’ 신동빈 지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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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을 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기 전 사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롯데케미칼에서 부사장과 사장을 지냈다. 앞서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벌여 27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8일 김모(54)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를 구속 기소했다.

기 전 사장에 대한 소환은 롯데케미칼이 벌인 소송 사기의 윗선을 밝히기 위한 첫 단계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실재하지 않는 1512억원의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속이고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220억원)와 환급가산금(20억원), 주민세(30억원) 등을 돌려받은 과정에 당시 임원들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이 이어질 무렵 롯데케미칼의 대표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었다. 검찰은 기 전 사장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소환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롯데케미칼이 화학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고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도 기 전 사장이 개입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방송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8일 열렸다. 강 사장은 검찰이 롯데 비리 수사에 돌입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장급 인사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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