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대만 국적의 왕모(58)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번이라도 범죄 전력이 있으면 평생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은 가혹하다”며 “귀화 신청자의 품행이 단정한지는 범죄의 내용과 횟수, 범죄일부터 귀화신청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왕씨는 대만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거주(F2) 자격으로 체류하다 2002년부터 영주(F5)자격을 취득해 국내에 머물렀다.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위해 2014년 3월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왕씨가 1995년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귀화 신청자는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국적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왕씨는 “1995년 이후 20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오래전 범죄 전력만으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소송을 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재판부는 “한번이라도 범죄 전력이 있으면 평생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은 가혹하다”며 “귀화 신청자의 품행이 단정한지는 범죄의 내용과 횟수, 범죄일부터 귀화신청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왕씨는 대만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거주(F2) 자격으로 체류하다 2002년부터 영주(F5)자격을 취득해 국내에 머물렀다.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위해 2014년 3월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왕씨가 1995년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귀화 신청자는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국적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왕씨는 “1995년 이후 20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오래전 범죄 전력만으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소송을 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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