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인’ 20대 국회 첫 구속 피했다

‘두 여인’ 20대 국회 첫 구속 피했다

입력 2016-07-12 01:36
수정 2016-07-1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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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두 의원 모두 영장 기각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박선숙(왼쪽) 의원과 김수민(오른쪽)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1일 박선숙(왼쪽) 의원과 김수민(오른쪽)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의원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 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 역시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법원에 출두해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김 의원도 이날 낮 12시 47분쯤 법원에 나와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짤막하게 대답했다. ‘업체를 통해 1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당에서 사전 지시가 있었느냐’, ‘검찰이 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직전 김 의원 등 홍보업체 브랜드호텔 관계자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후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3~5월 사이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사례비 명목으로 리베이트 2억 1620여만원을 TF팀에 지급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보전해 달라고 청구해 이 중 1억원을 받아 챙기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에게는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운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겨 왕 부총장과 박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리베이트 수수를 주도한 혐의로 왕 전 부총장을 구속한 뒤 박 의원과 김 의원의 혐의 가담 정도를 밝히는 데 집중해 왔다. 검찰은 왕 전 부총장에 대한 구속만기일인 16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7-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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