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홍보비 국고 보전 청구 가담” 판단…11일 피의자 심문서 구속 여부 결정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김도균 부장)는 8일 두 사람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보름 만에, 박 의원은 같은 달 27일 소환 조사를 받은 뒤 11일 만이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의 홍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지휘하면서 지난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 1620여만원을 받아 TF에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 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청구를 한 뒤 약 1억여원을 챙기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김 의원은 이 TF에서 선거 홍보활동을 한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당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 의원과 김 의원의 혐의를 소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오후 1시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와 함께 종료된 상태여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하지 않는 현역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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