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폭행하고 승용차에 감금하려 한 중견 소설가 심상대(5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내연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승용차에 감금하려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심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심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심씨는 지난해 11월 말 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너 같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신에게 벌을 받아야 한다. 내가 신 대신 벌을 주겠다”라며 내연녀의 머리와 배, 어깨를 주먹과 발, 등산용 스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내연녀 A씨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말 내연녀의 직장까지 찾아가 “너 여기서 죽고 싶으냐. 직장 그만 다니게 개망신당할랴“라며 뺨을 때리고 승용차에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심씨는 내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받았고 피해자가 합의했으나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1990년 등단해 2016년 제21회 한무숙문학상을, 2012년 제6회 김유정문학상 등을 받은 중견작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내연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승용차에 감금하려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심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심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심씨는 지난해 11월 말 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너 같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신에게 벌을 받아야 한다. 내가 신 대신 벌을 주겠다”라며 내연녀의 머리와 배, 어깨를 주먹과 발, 등산용 스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내연녀 A씨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말 내연녀의 직장까지 찾아가 “너 여기서 죽고 싶으냐. 직장 그만 다니게 개망신당할랴“라며 뺨을 때리고 승용차에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심씨는 내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받았고 피해자가 합의했으나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1990년 등단해 2016년 제21회 한무숙문학상을, 2012년 제6회 김유정문학상 등을 받은 중견작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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