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넥슨 뒤 봐줬나… 김정주 곧 소환

진경준, 넥슨 뒤 봐줬나… 김정주 곧 소환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6-06 22:34
수정 2016-06-0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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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식 매입자금 흐름’ 추적

현직 검사장인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 검사장과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 등 관련자들의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뇌물·배임 등 핵심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각각 10년, 7년)가 이미 지난 상태여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 진 검사장이 넥슨 관련 사건을 봐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것으로, 김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 관계자는 “주식 매입자금 출처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강도 높은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검사장, 김 대표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의 수사 초점은 일단 매입자금 출처와 김 대표의 개입 정도에 맞춰져 있다. 지난 3월 25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때 진 검사장은 매입자금(4억 2500만원)에 대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때 “내 돈과 처가에서 빌린 돈”으로, 또 “넥슨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말을 바꿔 진 검사장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훼손된 상태다.

2005년 6월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주식 매입자금을 빌릴 때 넥슨이 상환 때까지 넉 달간 이자를 요구하지 않은 점, 또 주식 양도 당시 정관 명시 사항과 달리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점 등이 일반적인 금전 거래와는 다른 ‘특혜’로 읽히는 대목이다. 넥슨 관계자도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식 판매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상법에 따라 정상 거래된 것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양도 당시 판매자인 넥슨 임원 이모(54)씨가 주당 십수만원으로 평가되던 넥슨 비상장 주식을 4만원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긴 이유 역시 검찰이 관심이 두는 대목이다. 이렇게 사들인 주식값은 지난해 120억여원까지 30배 이상 뛰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해당 주식이 사실상 김 대표의 차명주식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또 1995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11년차였던 ‘공무원’ 진 검사장이 4억 2500만원이라는 거금을 ‘올인’할 정도로 넥슨 투자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배경도 살펴보고 있다. 진 검사장이 넥슨의 일본 상장 등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김 대표는 2004년부터 일본 상장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5년 이후 진 검사장이 담당 혹은 관여했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샅샅이 살펴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그가 내사를 포함해 넥슨 관련 사건을 봐주거나 편의를 제공했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넥슨은 다른 정보통신(IT) 기업들에 비해 훨씬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지배구조 개편, 상장 등을 통해 몸집을 불리면서 숱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수차례 넥슨의 불법행위 관련 투서가 전달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위원회 등 진 검사장 징계 관련 절차도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검사장에 대한 조직 내부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방검찰청 한 검사는 “거짓말로 검찰 조직 전체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애매한 신분 때문에 4월 이후 지급된 급여가 아까울 정도”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6-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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