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英본사 수사 필요한 3가지 이유

옥시 英본사 수사 필요한 3가지 이유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5-30 22:24
수정 2016-05-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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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성 미검증 알고도 방치 ② 유해 실험결과 발표 참석 ③ 사태 수습 팀구성도 관여

檢, 신현우 前 대표 기소 예정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제품을 판매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기까지 영국 본사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소환에 나섰다. 영국 본사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30일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2004년 10월 22일 한국 옥시레킷벤키저에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제품안전보고자료(PSDS)를 보낼 때 ‘(독성에 관한) 정보가 없다’(No Data)는 문구를 기재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PSDS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다. 영국 본사는 한국 옥시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에 관한 정보를 요청해 받은 후 본사 연구소 중 하나인 호주 옥시 연구소를 통해 PSDS를 발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소한 본사 차원에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는 점은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호주 연구소 연구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발표한 후 한국 옥시가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 영국 본사가 관여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히 서울대 수의대 조모(56·구속) 교수와 옥시가 제품의 유해성 실험과 관련 불리한 보고서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교수가 2011년 11월 29일 생식독성 실험 결과 ‘임신한 쥐 15마리의 뱃속에서 13마리의 새끼 쥐가 죽었다’는 요지로 한국 옥시에서 발표할 때 본사 소속 글로벌 연구개발(R&D) 담당자가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한국 옥시에서 사태 수습을 위한 팀을 구성할 때에도 본사에서 R&D 담당자와 연구소 연구원 등을 급파해 합류시켰던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직접 확인해보라’는 본사의 지시를 받고 연구원 등이 한국에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본사 관계자 2∼3명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31일 신현우(68) 옥시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유해성 실험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다.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해 판매한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오모(40)씨도 구속 기소된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책임자들이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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