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친 택시,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무단횡단 보행자 친 택시,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5-23 23:14
수정 2016-05-2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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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정속 주행 등 의무 다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권모(75)씨에 대해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4월 어느 날 오후 1시쯤 이슬비가 내리는 서울 강남구 도로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권모(61·여)씨를 차로 치었다. 검찰은 택시 기사 권씨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권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도로와 보행로 사이에 울타리가 있었다”며 “운전자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지키는 운전자가 갑자기 보행자가 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견해 방어하면서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해 11월 낮 시간대에 왕복 11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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