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옥시, 유해 가능성 알고 팔아… 인지 증거 4~5가지 있다”

檢 “옥시, 유해 가능성 알고 팔아… 인지 증거 4~5가지 있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5-02 21:12
수정 2016-05-03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키맨’ 연구소장 재조사하기로…판매 관련자 이번 주부터 소환

10년간 판매량 453만여개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성
英본사 개발 책임 묻기 어려워
부작용 보고·지시 땐 수사 확대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판매를 강행한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판매 부문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3일 옥시 연구소 연구부장 최모씨를 지난달에 이어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현 옥시 연구소장 조모씨와 연구소 직원 김모씨 등도 함께 부른다.

검찰은 최씨를 옥시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처음 제조할 때부터 유해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점을 밝혀 줄 핵심인물로 보고 있다. 최씨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제조·판매된 2000년 10월 당시 연구소 책임연구원이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를 앞두고 상부에 “유해성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옥시가 살균제에 대한 안전성 시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들이 4~5가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신현우(68) 전 대표가 보고를 받고도 유해성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의 첫 시판 시점부터 영국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한 2001년 3월까지 이미 10만개 이상의 살균제가 팔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 전 대표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제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 측 관계자들의 과실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옥시 측이 이 기간 판매한 제품 수는 453만여개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판매 과정에서 부작용을 인식하고서도 제품 회수나 판매 중단 등을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상자가 누적된 점에 비춰 볼 때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처벌 강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신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이후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낸 미국 국적 리존청(48), 인도 국적 거라브 제인(47) 등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다만 옥시 인수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영국 본사에 제품 초기 단계에서의 개발·제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옥시 측이 본사에 부작용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사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5-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