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모독죄’ 위헌 결정… 재심 청구 잇따를 듯

‘국가모독죄’ 위헌 결정… 재심 청구 잇따를 듯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0-21 23:04
수정 2015-10-2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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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우 시인 ‘노예수첩 필화 사건’ … 헌재 “비판 보장은 민주주의 정신”

19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 정권에 대한 비판을 막는 데 악용됐던 ‘국가모독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과거 문인과 언론인 등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었던 이 조항은 ‘6월 항쟁’ 이듬해인 1988년 폐지됐지만 헌재가 그 이전의 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었다고 본 것이다.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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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양성우
시인 양성우

헌재는 21일 ‘노예수첩 필화 사건’의 주인공 양성우(72) 시인이 과거 형법 제104조의2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과거 형법 제104조의2는 내국인이 국가나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원합의부는 “형사처벌로 표현 행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등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비판이나 부정적 판단을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미 삭제된 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 등단한 양 시인은 1975년 시국기도회에서 유신정권을 비판한 시 ‘겨울공화국’을 발표해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이후 1977년 6월 일본 잡지 ‘세카이’에 발표한 장시 ‘노예수첩’을 통해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이고 인권 탄압으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국가모독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9년 건강 악화로 가석방됐다. 이후 2012년 10월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모독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긴급조치 9호는 2013년 3월 위헌 결정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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