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파발 총기사고’ 경위 살인혐의 적용 기소

檢, ‘구파발 총기사고’ 경위 살인혐의 적용 기소

입력 2015-09-24 00:02
수정 2015-09-24 0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총기사고로 의경을 숨지게 한 박모(54) 경위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경찰 단계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는 권총으로 박모(21) 수경(당시 상경)을 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박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흉기 등 협박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경위가 실탄 장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장치까지 제거한 채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 등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9-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