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받던 女사장 ‘페이스 오프’ 후 6년간 도피

檢 수사받던 女사장 ‘페이스 오프’ 후 6년간 도피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8-20 23:48
수정 2015-08-2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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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임금체납 실형 50대 추적… 신분증과 얼굴 달라 놓쳤다 잡아

임금체납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눈 주변 등 안면을 바꾸는 성형수술을 받아 6년여 동안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렸지만 끝내 붙잡혔다.

2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 대표였던 윤모(57)씨는 2009년 초 직원 6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93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불구속 상태였던 윤씨는 같은 해 5월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검찰은 윤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그는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7월 윤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선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윤씨는 항소장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때부터 검찰의 형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이 윤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윤씨의 통화기록을 살피고 지인들을 수소문한 결과 윤씨가 경기 안성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검거팀이 식당을 급습한 건 실형이 선고된 지 한 달이 지난 8월. 도망자와 추적자 간의 지루한 숨바꼭질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검거팀이 현장에서 만난 식당 주인의 얼굴과 이름이 윤씨와 달랐기 때문이다. 그 식당의 단골소님인 경찰관이 식당 주인의 신원을 확인한 데다 검거팀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난항에 빠지는 듯했던 수사는 해당 식당이 다음날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활기를 찾았다. 검찰은 식당 주인이 윤씨라는 심증을 굳히고 수소문에 나섰다.

안성에서 광명으로, 다시 서울로 도피 행각을 이어오던 윤씨는 결국 지난 12일 금천구 시흥동에서 검거됐다.

검찰 수사관들은 막상 윤씨를 붙잡았지만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이 확보한 윤씨 사진과 실제 인상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윤씨는 잠적 기간에 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얼굴 인상이 크게 바뀌어 있었다. 6년 3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해 온 윤씨는 마침내 교도소에서 8개월간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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