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국회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의 재산 내역을 공개해 부정한 재산 증식이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직자 가족의 취업 현황을 공개해 국민의 눈으로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또 ‘김영란법’에 국회의원,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을 처벌하는 조항을 넣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검찰의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제도를 유지해 공정한 법조사회를 위한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의 취업 내용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과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의 재산 내역을 공개해 부정한 재산 증식이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직자 가족의 취업 현황을 공개해 국민의 눈으로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또 ‘김영란법’에 국회의원,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을 처벌하는 조항을 넣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검찰의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제도를 유지해 공정한 법조사회를 위한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의 취업 내용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과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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