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자녀 입양해놓고 이혼땐 파양 안 돼”

“재혼 자녀 입양해놓고 이혼땐 파양 안 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8-19 00:16
수정 2015-08-1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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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녀가 거부”… 청구 기각

2011년 남성 A(48)씨는 여성 B씨와 재혼을 하며 B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C(12)양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친자식으로 키우겠다는 A씨의 뜻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다. 그러나 A씨 부부의 재혼 생활은 2년여 만에 파탄에 이르렀다. A씨와 B씨는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4월 이혼을 결정했다. 법원은 C양의 친권자를 어머니 B씨로 지정해 A씨가 양육비로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며 C양을 상대로 파양(罷養) 소송을 냈다. C양과의 친양자 관계를 끊게 해 달라는 소송이다. “B씨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돼 이혼에 이르렀고 C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가 지정될 것이 명백한 데다 자신과 C양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도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파양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민법에서는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복리를 해했을 때, 친양자가 양부모에게 패륜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만 친양자를 파양할 수 있다.

친양자제도는 혼인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부부가 양자를 친자식과 같은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자로 기재된다. 재혼 가정에서 주로 활용한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처리된 친양자 입양 청구는 2012년 180건에서 지난해 266건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도 이달까지 172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재혼 부부가 쉽게 친양자 입양을 했다가 이혼하면서 파양 소송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친양자 파양 소송은 29건, 올해는 8월까지 22건이 접수됐다.

이번에 친양자 파양 청구가 기각된 것은 당사자인 딸 자신이 파양을 원하지 않은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혼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친양자 입양을 해 놓고 부부 관계가 깨졌다고 파양을 청구하면 결국 자녀의 상처와 혼란만 커진다”며 “친양자 입양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8-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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