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비리’ 前 석유公 사장 첫 공판
“인수는 협상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의 10%는 더 줄 수 있습니다. 석유공사의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비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해 국고에 최대 5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17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여 온 이명박 정권 당시 해외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강 전 사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손해로 판단하는 3억 5400만 달러(약 3975억원)는 석유공사 규정상 사장이 유동적으로 거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범위”라면서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강 전 사장 재임 시절 석유공사는 2009년 하비스트와 NARL을 인수하며 시장 가격인 주당 7.31캐나다달러보다 높은 가격인 주당 10캐나다달러를 지불했다. 총인수금액만 4조 560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무리한 인수 결정으로 석유공사가 입은 손실이 최대 4억 9100만 달러(약 5513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는 당시 NARL 인수에 1조 3700억원을 쏟아부었으나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지난해 8월 인수 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비스트는 과다 부채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고 NARL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당시 석유공사 감사실이 하비스트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지만 무시됐다. 경남기업의 정부지원금 융자 사기로부터 시작된 자원외교 수사는 강 전 사장을 법정에 세웠고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의 기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의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 전 사장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가스공사에 대한 비리 혐의는 아직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특혜 대출 의혹을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성 전 회장이 박근혜 정부 실세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메모와 인터뷰 내용을 남겨 수사의 방향이 어긋났기 때문이다.
한편 감사원은 역대 정부가 지난 30여년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35조원을 투자했지만 자원 확보도 거의 하지 못했고 지난해 말 기준 12조 800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지난달 내놨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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