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이었던 조양은(64)씨가 지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폭력을 휘둘렀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5일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씨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에서 일관됐다”며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형이 선고되자 “억울하다. 짓지도 않은 죄로 형벌을 내리는 게 어디 있느냐”며 소리치다 끌려 나갔다. 조씨는 2013년 초 자신의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간 최모씨가 돈을 갚지 않자 최씨를 소개해 준 소씨를 권총으로 위협해 옷을 벗게 한 뒤 온몸을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일부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조씨는 형이 선고되자 “억울하다. 짓지도 않은 죄로 형벌을 내리는 게 어디 있느냐”며 소리치다 끌려 나갔다. 조씨는 2013년 초 자신의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간 최모씨가 돈을 갚지 않자 최씨를 소개해 준 소씨를 권총으로 위협해 옷을 벗게 한 뒤 온몸을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일부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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