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쪼개기 후원금’ 홍문종 후원회장 檢 고발

선관위 ‘쪼개기 후원금’ 홍문종 후원회장 檢 고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06-17 23:22
수정 2015-06-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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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문종(의정부을) 새누리당 의원 후원회장 최모(55)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회사 직원과 지인의 이름을 빌려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홍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1인당 후원금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최씨는 지인 등의 이름을 빌린 뒤 500만원씩 후원금으로 나눠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후원회 회계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정황을 발견, 지난달 22일 최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개시에 앞서 고발장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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