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형 구형’ 40대男에 무죄 선고 “안전벨트 푼 시점 등 의문점 해소 안돼”
90억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손흥수)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6·충남 금산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3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휴게소 인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다 갓길 옆 비상주차대에 서 있던 8t 화물트럭을 고의로 들이받아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5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사형이 구형됐었다.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수면유도제를 먹고 잠자던 상태였다.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던 이씨는 사고 전 아내 명의로 73억원 등 가족 명의로 모두 26개, 95억원 상당의 보험을 들었다.
재판부는 “아내뿐 아니라 이씨의 혈액에서도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고 아내를 재운 뒤 안전벨트를 풀어버린 시점과 장소, 방법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결국 이씨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부인을 살해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이씨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보험사고로 인정되면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점 등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여럿 있지만 공소사실 모두 이씨의 범죄를 명백히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아들을 낳을 예정이었고 설계사들의 부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면서 “21시간 이상 잠을 못 자서 운전 중 졸다가 사고가 났을 뿐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5-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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