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男 성폭행하려한 가해 여성… “강간미수 첫 기소”

내연男 성폭행하려한 가해 여성… “강간미수 첫 기소”

입력 2015-04-03 09:04
수정 2015-04-03 0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으로 전모(4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2013년 6월 시행된 이후 여성 피의자에게 이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내연남 A(51)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4년여간 교제한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A씨를 집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A씨에게 먹이고 그의 손발을 묶은 뒤 성관계를 시도했다.

전씨는 잠에서 깨어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받고 있다. 전씨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A씨는 유부남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2년 전 개정 형법이 시행된 뒤 여성 피의자가 남성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